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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16 2015나161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1998. 5. 13.”, 제3면 7행의 “같은 날”, 제3면 9행의 “1998. 5. 8.”을 각 삭제하고, 제4면 아래에서 1행의 “철거”를 “수거”로 고치며, 제6면 5행의 “갑 제6호증의 1” 다음에 "및 을 제1호증"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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