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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0 2017나535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 E, F, H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29, 30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N, O의 각 증언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아래에서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는 논거를 추가한다.

O의 증언 요지는, 자신이 원고들의 부탁으로 2015년 8월경 피고 F과 사이에 대여금채권의 존부와 범위, 변제방법 및 원고별 분배금액 등에 관한 중개나 협의를 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만으로는 이행각서(갑 제6호증)상 차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D이 O에게 위 이행각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

거나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위 이행각서 기재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 피고 F 또는 피고 주식회사 E가 위 이행각서 기재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도출하기에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갑 제10,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위 이행각서 작성 후인 2015. 9. 8. 피고 D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이에 원고들은 2015. 9. 9. 당시 계속 중이던 부산지방법원 2015나114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피고 D이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제1심에서는 피고 D이 승소하였음)에 관한 항소를 취하한 사실, ③ 원고들이 2015. 10. 1.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130 대여금 청구사건의 소(원고들이 피고 D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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