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제5면〈임대보장금 지급내역〉표 순번 4의 2015년 5월분 지급금액 “93,024,000원”을 “96,610,710원”으로, 합계 지급금액 “1,003,418,000원”을 “1,007,004,710원”으로 수정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들에 대한 임대보장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월 일정한 임대료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분양광고를 행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 1,007,004,71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참조), 피고 B 또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계약 해제, 불공정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항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당심에서 현출된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피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7,004,710원과 그 중 제1심 인용금액 1,003,418,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A의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피고 B의 위 연대보증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2016. 3. 1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