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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일체를 공급하는 도매총판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F빌딩 2층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선수금 조건으로 물건(HP노트북)을 공급하여 주면 여신운용일 30일 또는 60일이 지나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다른 총판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08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위 일시경에는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H에 대한 채무 225,361,946원, I에 대한 채무 1억 원 가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억 원, J에 대한 개인 채무 1억 6,000만 원 등)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약 12회에 걸쳐 합계 278,861,800원 상당의 노트북 제품을 공급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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