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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5고정1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896』 피고인은 2013. 8. 29.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침대, 이불세트, 협탁, 좌탁을 배송해 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품을 배송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침대 등 가구를 배송받고 대금 2,25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1952』 피고인은 2012. 12. 13.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매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자신이 울산시 울주군 H에 200평짜리 집을 짓고 있는데 반지하에 84인치 TV를 설치하려고 한다며 금액을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 위 매장에 다시 방문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사용한다면서 위 84인치 TV와 함께 노트북 2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하였고, 2013. 1. 3. 단가 1,250,000원인 노트북(모델명:Z460-G.AH30K) 2대, 2013. 1. 13. 단가 1,550,000원인 노트북(모델명:Z360-G.AH50K) 1대와 단가 300,000원인 전기면도기 1대, 2013. 1. 15. 단가 1,300,000원인 노트북(모델명:Z360-G.AH30K) 1대를 수령해가면서 각 제품을 수령한 다음날에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품을 수령하더라도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4대와 전기면도기 1대를 미리 지급받아 총 5,6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계약서 사본, 고객주문서, 판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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