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34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6. 3. 7.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지나던 중 우회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쿼터(뒤헨더) 판넬을 충격한 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6. 3.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수리비로 3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위 D 건물 좌측 옆 좁은 골목으로 인도를 가로질러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였다. 2) 피고 차량은 우회전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미리 우측 방향지시등을 등화하여 주변 차량에게 미리 방향을 알리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며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원고 오토바이가 이미 피고 차량의 측면을 주행하고 있는 중임에도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갑자기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

3) 피고 차량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70%라 할 것인바, 피고는 피해 차량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원고에게 231,000원(330,000원 × 0.7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