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27세)와 피해자 E(여, 27세)이 귀가하기 위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부터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양팔을 벌려 피해자 E를 껴안으려다 피해자 E의 양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던 상황에서 피해자 E를 껴안으려다 양팔을 잡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행위로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