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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5.21 2018가단16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76,912,174원 및 그중 654,175,906원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는 2013. 12. 20. 원고로부터 ‘여신 기간 만료일 2014. 11. 20., 여신 기간 만료일까지 이자율 연 6.3%,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6.3%(E조합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로 정하여 9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8. 6. 20. 피고 B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37,540,636원을 배당받았다.

3) 2018. 7. 11. 기준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에 기초한 원리금채무는 원금 654,175,906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22,736,268원 합계 1,176,912,17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합계 1,176,912,174원 및 그중 원금인 654,175,906원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6.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원고로부터 위 대출 원금 9억 원을 지급 받았을 뿐 피고 B는 위 돈을 지급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대출 당시,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H가 아니었고, ②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출한 공사 관련 계약서가 허위 서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대출 당시 원고의 직원이 피고 B는 피고 B가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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