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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5.21 2018가단10574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27. 작성한...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K는 2013. 5. 30. 사망하였고,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은 2013. 7. 8. 피고 E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2) 이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8. 6. 27. ① 피고 C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자로서 38,000,000원, ② K가 가압류권자로서 1,213,284원, ③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5,599,770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C 주식회사는 위 경매 사건에서, 2018. 7. 27. 배당금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K의 가압류는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8,000,000원을 14,236,212원으로, 피고 E 배당표 기재 K 에 대한 배당액 1,213,284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이에 상응한 금액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다. 위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주식회사는, 배당금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C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E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 내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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