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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19고단415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7:48경 구미시 광평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71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3km 지점까지 약 38km를 운행하면서 진로변경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연속하여 여러 차례 위반을 하며 난폭하게 운전을 하여 당시 그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케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3km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호자가 후견인이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각별히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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