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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6고합2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1. 29.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피고인 B의 남편 I 소유인 시흥시 J에 있는 토지와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59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위 계약 일에, 잔 금 545,000,000원은 2013. 12. 3.에 각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K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64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잔금 지급 시 말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중개인으로서 위 계약을 중개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 11. 29. 경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 당권 자인 K에게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K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약정한 잔금 지급일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것으로 착오한 피해 자로부터 2013. 12. 6. 경 공소장 기재 2016. 12. 6. 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공장/ 창고 매매 계약서). 잔금 49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해자는 위 건물에 관한 50,000,000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각 공장/ 창고 매매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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