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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6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0원 및 그중 130,000,000원에 대한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3.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607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09. 4.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09. 3. 19. 강서농업협동조합에서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3.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서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채 2009. 3. 20.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2010. 7.경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4)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1. 4. 12. 원고와 사이에, 2011. 4. 20.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다 갚는 날까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매월 20일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위 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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