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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에 있는 ㈜ KCC기숙사 입구 앞 사거리를 ㈜ KCC기숙사 입구 방면에서 남산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 한국SMT 방면에서 남산주유소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VL250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1:48경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뇌경막하혈종 및 뇌좌상,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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