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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9 2013고정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3. 20:5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러 대동다숲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동다숲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드는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사고 경위는 위 인정과 같고, 수사 및 공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경위를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는 않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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