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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418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564,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1. 7. 23:10경 C 그랜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에 있는 ㈜ KCC기숙사 입구 앞 사거리를 ㈜ KCC기숙사 입구 방면에서 남산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 한국SMT 방면에서 남산주유소 방면으로 직진 중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8. 11:48경 급성뇌경막하혈종 및 뇌좌상,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망인의 부(父)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 내지 13, 1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한편 위 각 증거에 따르면, 망인도 이륜자동차 지정차로 원칙를 위반하였고(편도 2차로 중 1차로 운행 ,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도 서행하거나 위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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