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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7나643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C호 전유부분(이하 ‘피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2014. 6.분부터 2017. 2.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921,688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4. 6.분부터 2017. 2.분까지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921,6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리비납부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관리비 및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통지가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통지를 수령하였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7. 2.경까지 매월 피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해당 우편함에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관리비납부고지서는 이로써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이를 실제로 수령하였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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