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4900
가설재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721,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건축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의 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2016. 1. 22.부터 2016. 9.말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공사를 하는 피고에게 가설재 등을 임대하였다. 2)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피고의 여러 공사현장(두원공대 파주캠퍼스, A 물류센터 등)에 가설재 등을 공급받았다.

피고는 그와 같이 공급받은 가설재 등의 임대료 중 일부는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합계 111,073,664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또한, 원고가 피고의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공사현장에 공급한 가설재 중 멸실된 자재대금은 56,648,000원에 달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가설재임대료 111,073,664원과 멸실된 원고 소유의 가설재대금 상당액인 56,648,000원의 합계 167,721,6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가설재 임대료를 피고가 시공하던 현장의 원 수급인인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공사현장의 가설재 중 멸실된 자재대금 상당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