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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025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56,899,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4. 2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법에 따라 설립돼 중국 산서성 태원시 서양시에서 기계설비 연구ㆍ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책임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각종 강관 및 강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원고는 2008. 9.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ERW 400 Square Pipe(Dia 508 Round pipe) Mill 설비{롤러 포함(DIA 328.8mm, 318.5mm, 355.6mm, 406.4mm, 457.2mm, 508mm),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계 ㆍ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3,550,000 유로(EUR)를 전신송금 또는 신용장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9. 5. 25.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기지급한 계약금(총 대금의 15%)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다시 정하는 내용의 수정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합의’라 한다). [지불조건] ①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 체결 시에 전체 대금의 15%가 이미 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

② 1차 중도금(총 대금의 35%)은 95% 설비제작현황 확인 후, 2차 중도금(총 대금의 25%)은 선적분 설비의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1차 잔금(총 대금의 20%)은 이 사건 설비의 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 2차 잔금(총 대금의 5%)은 하자보수 이행보증서 제출 후 7일 이내(하자보수 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5%이며 보증기간은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설계도면을 승인받아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였고, 2009. 7. 22.부터 2009. 10. 28.까지 이 사건 설비 및 기타 보충부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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