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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510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무보험차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회사이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갑 제1호증(갑 제4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에 의함.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6. 6. 21. 갑 제1호증(갑 제4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에 의함. 음주상태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근거하여 2006. 6. 26.경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937,7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자로서 2007. 1. 19.경까지 E의 치료비로 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원고 차량의 수리비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38551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08. 1. 1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1. 25. 확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되었는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1,937,7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27.부터 2008.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마. 한편, 원고는 위 E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296264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07.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11. 15. 확정(이하 ’이 사건 관련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되었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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