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8,00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0.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09. 6. 20. 21:05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소재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청전교차로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처인 F, 원고의 자녀인 G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169687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F에게 3,000,000원, 원고 G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으며, 위 사건에서 2010. 9. 17.자로 위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송달되어 2010. 10. 9.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제1항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