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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48019
판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무보험차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회사이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05. 11. 13. 16:1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부근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자로서 2006. 2. 6.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 D 및 탑승자 E, F, G, H에 대한 치료비로 6,264,660원,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61,900원 합계 6,726,560원( = 6,264,660원 461,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위 보험금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136969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2006. 5.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 2. 7.부터 2006.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6. 7.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위와 같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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