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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5186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 대로변에서 학원에 가고 있는 8세의 여아 두 명에 대하여 자신의 집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우연히 마주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놀라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가지는 않았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에서 곧바로 벗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나 강제추행 전과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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