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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82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설치된 칸막이 등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10여 회 있고 2016년경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업무방해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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