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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12.02 2009노162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적인 고관절 환자와는 그 상태가 확연히 다름을 인식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상태의 환자에 대해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을 한 경험이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에 대하여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과실이 있으며(사실오인), 의사에게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혈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인공고관절 치환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우측 고관절 부위에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1974.경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수술을 시술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부터 중순경 사이에 광주 동구 F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고도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대치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진료함에 있어, 피해자는 고령으로서 위 유합수술로 우측 골반과 대퇴골, 근육, 혈관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다량의 출혈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위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피해자의 고관절 상태 및 위 수술을 시술할 경우 절개할 근육 또는 혈관의 각 부위 및 크기, 정도, 출혈량, 지혈 방법 및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생기지 않고, 출혈을 쉽게 막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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