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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인 피해자 C(여, 42세)과 2011. 1.경부터 알게 된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5. 30. 02:00경 광주 광산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으려던 청바지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내리쳐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22: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던져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3. 22: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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