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 체결된 증여계약을 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2011. 7. 13. 50,000,000원, 2011. 10. 27.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1204호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5. 1. 31.까지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2014. 11. 13. 확정되었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10. 2.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10. 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4.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의 언니인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2014. 10. 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 채권최고액 45,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오정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C과 피고는 1987. 7.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5. 1. 2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5. 3. 12.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C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