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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노8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한 패 행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013년 존속 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월)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 주 폭 ’으로, 이러한 ‘ 주 폭’ 범죄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 큰 불안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심판결 선고 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 문 3쪽 13 행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은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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