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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2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9. 20:29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45경(1차), 20:50(2차), 20:55(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2011년 이전의 전과로서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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