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5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봉구비어’ 앞길부터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20번길41에 있는 ‘엔젤비어’ 앞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 B 케이세븐(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