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03:30경 충북 청원군 공항로 오창과학단지 진입램프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4. 04:05경부터 04:39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불응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