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231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8. 00: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F G70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00:47경(1차), 01:10(2차), 09:19(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감금치상,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9. 8. 00: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I(19세)에게 다짜고짜 다가가 “따라와 씨발, 자신있냐, 너한테 안 좋은 것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하자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그 부근에 있던 위 F G70 승용차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위 차량 뒷자리에 던져 넣은 뒤, 피해자에게 “운전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운전을 하도록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그곳으로부터 제1항 기재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상해를 입게 하고,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