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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특히 운전시각과 관련하여 수사기록 19쪽의 블랙박스 사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늦어도 07:51경까지는 운전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9. 6. 16. 07:51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시 청원구 B건물 D호에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2019. 6. 16. 08:24경 1차 측정, 같은 날 08:29경 2차 측정, 같은 날 08:34경 3차 측정, 같은 날 08:39경 4차 측정 등 도합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음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운전모습(블랙박스 캡쳐)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집에 들어온 후 소주 1병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운전을 종료한지 1시간 가량 지났으며 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채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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