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2. 2. 26. D, E와 함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2004. 3.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B는 원고와 2007. 6. 28. 혼인하였다가, 2015. 5. 14.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732호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 회사는 주택 건설업,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 3. 25. D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3. 11. 11.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는 2004. 4. 1.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내지 3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4. 4. 2. 피고 B 앞으로 2004. 4.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피고 회사는 피고 B 앞으로 2005. 7. 29. 별지 16 내지 18, 22, 23, 25 내지 3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9. 별지 1 내지 15, 19 내지 21, 24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회사의 해산 및 청산 간주 피고 회사는 2009.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하여 2009. 12. 4. 해산등기되었고,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이 간주되어 등기가 폐쇄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