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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3 2017가단1064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2013. 12. 2.경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2016.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으며, 피고 C은 위 2013. 12. 2.부터 피고 회사의 청산인 겸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이 대표청산인의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히 부적임하고 중대한 임무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카합100021호로 피고 C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같은 법원 2015가합40864호로 피고들 등을 상대로 대표청산인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배당절차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 법무법인 서면은 117,904,296원을 배당받고, 피고 회사는 잔여액 117,562,844원을, 같은 법원 E에서 피고 회사는 4,068,256원을 배당받고, 같은 법원 F에서 피고 회사는 34,183,92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피고 회사의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피고 회사의 청산채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E, F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총 155,815,025원 (= 117,562,844원 4,068,256원 34,183,925원)의 55%에 해당하는 85,698,263원 (=155,815,025원 × 55%)을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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