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0. 6. 19. 선고 79나9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26]
판시사항

원심의 각하부분을 취소하고 항소심이 환송하지 아니한 채 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원판결중 각하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 소를 원심으로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각하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부분과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동일히 하는 그 나머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당부가 판단되어 있어 위 취소부분을 환송하지 않더라도 심급의 이익을 잃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스스로 심판하기로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896,390원 및 이에 대한 1978. 9.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40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의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39,252,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금 청구부분

원고 1(이 항에서는 원고라고만 줄인다)과 피고 사이에 1976. 6. 28. 피고 소유인 경북 예천읍 남본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소재 (명칭 생략)공장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000원, 임차기간 1976. 6. 28.부터 1977. 8. 28.까지, 월임료를 1976. 7.부터 그해 12.까지는 돈 200,000원씩, 1977. 1.부터 그해 8.까지는 돈 250,000원씩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계약당일 원고가 위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날부터 피고로부터 위 연탄공장을 인도받아 경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 위 임대차계약기간내인 1976. 10. 16. 아무런 이유없이 위 연탄공장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공장출입 및 제탄작업을 못하게끔 방해하고, (2) 위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인 그해 10. 중순경 원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위 같은 연탄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중으로 체결하고 소외 1과 공모하여 그해 10. 19.부터 12. 2.까지 사이에 위 공장의 분탄적치장과 연탄제조기앞에 약 15트럭의 분탄을 하차시켜 제탄작업을 방해하고, (3) 그밖의 실력행사로써 원고의 위 공장가동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는 1976. 10. 16.부터 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인 1977. 8. 28.까지 10개월 12일간 연탄생산 및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도합 돈 37,752,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불이행 또는 소외 1과의 공동불법행위(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76. 10. 13.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해 10. 15. 원고로부터 연탄공장을 인도받아 공장문을 시정하여 두었는데 원고가 위 공장에 불법침입하여 공장을 점거함으로써 도리어 피고의 업무를 방해당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영수증), 갑 제6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원·당심의 민사기록( 대구고등법원 78나211 건물명도등 사건)검증의 일부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피고들은 1976. 10. 13. 위 임대차계약을 같은달 15. 공장기계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때는 합의해지하기로 상호의견을 모우고 같은달 15. 그 합의해지에 따른 공장인도를 위한 준비로서 연탄제조기(윤전기)의 기능시험 기타 부속기기 및 비품등을 점검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까지 하였으나, 그날 피고에 있어 원고가 공장임차시 함께 임차사용하던 화물차량의 관리잘못으로 폐차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의 배상을 하라는등 애당초 논의되지 아니하였던 문제를 제기하고 앞서 문제가 되었던 임차보증금의 반환시기, 원고가 공장에 운반해둔 분탄가격의 산정, 그 상환시기등에 관하여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 합의해지계약이 결렬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주장하여, 같은달 16. 원고가 사용하던 공구등을 그대로 두고 잠시 그 공장을 비운 사이에 자물쇠를 구입하여 공장대문에 시정장치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같은 공장에 관하여 소외 1에게 2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이 싣고 온 연탄제조용분탄을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문앞과 적치장 내지 연탄제조기앞에 하차시켜 쌓아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기록검증의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판결)의 기재만으로써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없으나, 한편 위 기록검증의 일부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피고가 공장문을 시정하였다는 바로 그날 그 시정장치를 뜯고 들어가 위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1977. 8.경까지 위 연탄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가 위 공장문에 시정장치를 한 사실이나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써는 원고가 그 연탄제조업무 자체를 방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소외 1이 위 공장에 쌓아둔 분탄때문에 원고의 위 공장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 증언과 위 기록검증의 일부 결과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연탄제조용분탄이 15트럭가량 위 공장문 앞과 적치장 내지 연탄제조기앞에 쌓여있다 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문에 원고 주장의 전기간에 걸쳐 공장의 가동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통상 있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니 원고가 위 기간동안 설사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도 하기 어렵다 아니할 수 없으며(다만 그 분탄을 치우고 통로를 내는 비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에 상응한 휴업손해를 구함은 별론이다), 그밖에 피고의 실력행사로써 원고가 그 업무를 방해당하였거나 그 때문에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믿기 어려운 증거들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공장문의 시정행위나 분탄하차행위가 계약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칙에 비추어 원고로 하여금 원활히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공장임대인으로서의 의무에 다소 위배되는 바가 없지 않다손 치더라도, 앞서와 같이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위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역시 원고의 이사건 공장가동불능으로 인한 손해와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공장가동불능이 피고의 불법행위(업무방해)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손해금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부분

피고가 위 연탄공장 임대차보증금으로서 원고로부터 돈 2,5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뚜렷하고 원고가 위 공장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2,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1979. 5. 18. 위 보증금중 돈 1,603,610원을 변제공탁하고 원고가 그해 7. 6. 위 공탁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피고의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변제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나아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잔액 돈 896,390원에 대하여, 별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받아들여진 원고(그 소송에서의 피고)의 상계항변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소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77가합45)판결 에서 그 사건의 피고이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돈 2,5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하고 위 채권중 돈 896,390원의 한도에서 그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지만,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명령)의 기재와 당심의 위 민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제1심 판결은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78나211) 에서 1979. 12. 26. 취소되고 제1심 소송에서 위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되었던 피고(그 사건의 원고)의 손해금등 채권이 부존재로 판단됨으로써 원고(그 사건의 피고)의 위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이 되지 아니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80다326) 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의하여 1980. 3.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항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는 돈 2,500,000원중 돈 1,603,610원을 뺀 그 나머지 돈 896,390원의 반환을 구하는 한도에서 그 이유있다 하겠다.

2. 원고 2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는 원고 1과 같이 피고와 사이에 위에서 본 이사건 연탄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로서 원고 1의 청구와 같은 비용의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나아가 원고 2가 위 연탄공장의 공동경영자의 지위에 있는가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 증언 및 위 기록검증의 일부 결과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원고 2가 위 계약의 당사자 또는 실질적인 공동경영자임을 앞세운 같은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이사건 청구는 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중 위 인정의 돈 896,3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종료일 및 위 공장명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8. 9.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위 인정의 임차보증금 896,390원의 반환청구부분을 제외한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부분 및 원고 2의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인정의 임차보증금 896,390원 반환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앞서 본 별소의 제1심 판결에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채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임을 이유로 원고 1의 이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가운데서 위 돈 896,390원 부분은 중복제소에 준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함으로써, 당원과 그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하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위 같은 지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돈 896,39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부분과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동일히 하는 그 나머지 임차보증금 돈 1,603,610원의 반환청구에 대한 당부가 판단되어 있어, 위 취소 부분을 환송하지 않더라도 심급의 이익을 잃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스스로 심판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2항과 같은 돈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