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령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 위 F의원 자궁경부암 검사실에서 G을 상대로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인 자궁경부세포 채취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원의 원장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검채자 명단
1. 임상병리사 면허증 사본
1. 건강검진비용 환수 대상 내역서
1. 의사면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500,000원(피고인들에 대하여)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령시내에 H병원과 함께 유이한 혈액투석치료기관인 피고인 B 운영의 내과의원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이 장기간 이루어질 경우 관내 혈액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