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2 2018가단201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9. 50,000,000원, 2017. 6. 22.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70,000,000원을 매월 5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