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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가단7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0. 9. 15. 50,000,000원, 2011. 3. 24.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기인 2018. 4. 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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