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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7 2013고단1506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 서구 E 빌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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