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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1037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0. 20.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5. 16.경 인천 서구 F아파트 901호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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