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4 2014고단191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 2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보령시 E원룸 A동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8:30경 보령시 F아파트 105동 2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의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