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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26 2019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5.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도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를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703,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615』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5. 25. 07:30경 원주시 B건물 I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J의 원룸에서 J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몰래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J의 부(父)인 피해자 K 소유의 D호 코나 승용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 위 원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탑승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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