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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다217820
소유권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두 소송의 소송물이 같을 때에는 그 가운데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를 위배하게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등 참조). 2. 다음의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만 한다)는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8798호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재건축건물의 각 호실의 각 11/154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5.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전소의 제1심법원은 2016. 7. 15. AD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AD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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