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7고단37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17:10경 대구 동구 B 소재 C무도학원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려고 하던 중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62세)가 따라 나와 ‘술값 9,000원을 주고 가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및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