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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19:05경 서울 동대문구 B역 앞에서 C이 운전하는 D 버스를 타고 가던 중 19:20경 E병원에 이르러 버스기사 C이 피고인에게 뒤쪽 비어 있는 좌석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야, 십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뒤 좌석에 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F에게 다가가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아랫배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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