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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1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62세)은 서로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0:0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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