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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3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서 정한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C’ 이라는 이름으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585 분당선 양재역에서 D에게 매월 이자 36만 원과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개월 내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36만 원으로 제하고 164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6. 15. 17만 원, 2015. 6. 30. 11만 원 합계 28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고, 연 263.4% 의 이자를 지급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7. 1. 13. 자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대부업자별 일람표( 증거 목록 12번)

1. 입금 명세서 사진 및 문자 출력 사진( 증거 목록 13번)

1. 현금 차용증 사본 등( 증거 목록 17번)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제한 이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5. D로부터 ‘200 만 원을 연 25% 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취지의 현금 차용증을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같은 날 E 명의로 D의 하나은행 계좌에 164만 원만을 송금한 사실, ② D은 피고인에게 2015. 6. 15. 17만 원, 2015. 6. 30. 11 만원 합계 28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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