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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3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5. 7. 10.까지 ‘D’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수수료 조로 100만 원, 4 일치 선이자 조로 96만 원을 각 공제한 1,804만 원을 건네주고 매일 24만 원씩 96회에 걸쳐 상환 받기로 하여 연 192.6% 의 이자율로 금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총 9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하였다.

2. 무 등록 대부 업 영위 대부 업 및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부 업을 영위하다가 2015. 7. 10. 자진 폐업하였으므로 그 이후 부터는 대부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28. 경 위 F에게 매일 180만 원씩 100일 동안 상환 받는 조건으로 1억 4,4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5. 8. 21. 경 위 F에게 매일 200만 원씩 100일 동안 상환 받는 조건으로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회신, 위임장 및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6. 3. 3. 법률 제 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 조,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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