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77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동생 D로부터 소개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17. 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동생 D로부터 소개 받은 E에게 500만 원 중 공증 비용 5만 원을 제한 495만 원을 3개월 뒤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5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에게 총 211,06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금융계좌 압수영장 2015-5819 호 집행 내역), 내사보고( 계좌 압수영장 2015-6869 호 집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