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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83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21.자 본디스크 사이트 업로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이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고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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